#안전보건뉴스국토교통부가 건설 구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작업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그동안 '강우로 인한 품질 저하 우려 시 작업 중지'라는 모호한 기준이 이제 '시간당 강우량 3mm 초과 시 작업 중지'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바뀝니다. 시간당 강우량 3mm 이하일 경우에는 수분 유입 방지 조치 후 작업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날씨로 인한 작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준공기한은 그대로여서, 시공사의 비용 부담과 현장의 안전수칙 미준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12월 26일까지 의견수렴 후 연내 고시될 예정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https://www.safety1st.news/news/articleView.html?idx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