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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핵심 전략과정 2부 --
경총에서 진행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핵심 전략과정'에 참여중인데, 4교시에 진행된 법무법인 태평양 최진원 변호사님의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 및 대응전략'에 대한 교육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 중대재해 수사 쟁점 **
1) 경영책임자, 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3) 인과관계, 4)고의 및 예견가능성
1)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이슈
- 통상 법인의 '대표이사(CEO)로 해석
- 법인(계열사)대표이사가 아닌 '그룹회장'을 경영책임자등으로 판단해서 기소된 사례도 있음
- 대표이사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경영책임자에 해당(최근 외국계기업의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도 함)
- CEO의 면책 가능성(CSO에게 안전보건 인력, 예산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한 CEO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음)
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 제 4조 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 예산 부여, 업무수행평가(반기 1회 평가 관리),
* 제4조 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반기 1회 점검및 필요한 조치),
* 제4조 7호: 종사자의견청취 절차 마련 (반기 1회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제4조 8호: 중대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시 조치 메뉴얼 마련(반기 1회점검)

- 해당 부분이 중대재해 발생후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들임.(중처법 대응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처한 관리가 필요함)
>> 중대재해 사건 기소 사례들

3) 인과관계
- 중처법 처벌을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등의 책임 인정 위해 '안전보건 확보 위반'과 '중대재해 결과 발생'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 필요함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증을 요함.) -> 소명을 위해 기업에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서 대응해야 함


=> 중처법은 산안법상의 '산업재해'를 기본 전제로 함.
그래서 1)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위반 업무가 적용돼야 2) 중처법에 해당될 수 있다.
=> 산안법상 위반이 아니면 중처법 적용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사고성 재해가 아니라 질병성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산안법상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중처법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4) 고의 및 예견가능성
-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여부는 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판단될수 있음
-> 경영책임자등이 중처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반기 1회 점검 의무를 불안전하게 시행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
-'예견 가능성' 인정여부: 사고유형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관련성이 낮고, 결과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안인 경우에 '예견가능성 없음' 변론이 필요함
** 중대재해 사건 양형 기준 **
아직 중처법 관련 양형기준은 없음.
하지만 현재 '벌금'보다 '징역이나 집행유예'로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중대산업재해 사건 양형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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