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용할 방진마스크가 보건용마스크로 사용되면서,
각 사업장에서 방진마스트 부족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서 방진마스크를 무상 공급한다고 하네요.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통해 신청 및 배포가 된다고 하니 ,
미처 모르고 계셨던 사업장의 안전보건 담당자분들은 관련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관련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50인 미만) 방진마스크 무상보급에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고용노동부의 메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최성필 주무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건용마스크 대체용으로 방진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
정작 방진마스크를 써야 하는 사업장에서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분진, 중금속 등 입자상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방진마스크를 신속히 배포하여,
건강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아래와 같이 방진마스크 긴급배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나타난 여러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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